진료시간안내
- 평일*동절기 08:30~17:00
- 평일*하절기 08:30~17:30
- 토요일 08:30~12:30
- 점심시간 12:30~13:30
일요일, 공휴일 24시간 응급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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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
의무기록 비밀 유지
의료법 제 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누구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자 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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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신분증 (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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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
신청자 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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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대리인 (환자를 대신하여 권리행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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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 (만14세미만)
신청자 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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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-민법상의 친권자(환자를 대신하여 권리 행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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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의 친권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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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름복사
※ 진료기록 및 필름 복사시 소정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. .